같이 구속영장 청구했던 3명은 기각  |
|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노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입찰 낙찰가가 상승했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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