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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녹십자엠에스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녹십자엠에스 2019.11.04 14:22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1 월 0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8월 22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9년 08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19년 08월 23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단순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파란색)
2019년 09월 27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기재정정(빨간색)
2019년 11월 04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확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기재정정(보라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확정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보라색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확정 발행가액 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3,110,000,000
운영자금 (원) 7,9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6,262,500,000


(주1)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3,110,000,000
운영자금 (원) 11,867,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6,600,000,000



(주2)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115
확정예정일 2019년 11월 0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2)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485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9년 11월 0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8 월 22 일


회     사     명  : (주)녹십자엠에스
대  표   이  사  : 안 은 억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전  화) 031-260-9300

(홈페이지)http://www.greencross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무 현

(전  화) 031-260-9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617,28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3,110,000,000
운영자금 (원) 11,867,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6,6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485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9년 11월 0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9년 10월 0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177972889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9년 11월 06일
종료일 2019년 11월 06일
구주주 시작일 2019년 11월 06일
종료일 2019년 11월 07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1월 2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11월 2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대신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 1차 발행가액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2019년 11월 04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녹십자엠에스 홈페이지(http://www.greencrossm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2.0%에 해당하는 23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1779728894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은 절사).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총공모주식수 - (우리사주조합 청약분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9년 11월 06일 (1영업일간)
2) 구주주 청약일 : 2019년 11월 06일 ~ 2019년 11월 07일 (2영업일간)
3) 일반공모 청약일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2영업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주(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9년 10월 22일~2019년 10월 28일(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9년 10월 02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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