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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앤디포스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앤디포스 2019.11.11 17:16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추가 기재 -

카.

- 운영자금 총 200억원 중 조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 목적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액(백만원)

내용

10,000

원재료 구매

7,000

운영비

3,000

장비 구매 및 수선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앤디포스
대  표   이  사  : 김장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전  화)043-881-3325

(홈페이지)http://www.ndfo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장호

(전  화) 070-7662-212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945
행사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가.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회사의 보통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앤디포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044,489
주식총수 대비
비율(%)
8.79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15일
종료일 2022년 10월 1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이 행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1 + 주식배당률 또는 무상증자비율)
 

나.   발행회사가 (ⅰ)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ⅱ)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ⅲ)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ⅳ)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행사가격 및 전환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행사가격을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행사권이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사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행사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바. 위 가. 내지 마.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2020년 11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0월 29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15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2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행사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나.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행사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행사청구서 2부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행사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날인한 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행사청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사채의 대용납입으로 주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 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바.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발행회사”는 행사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행사청구에 따른 증자 등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자.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조정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한다.

차. 기타사항: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발행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카.

- 운영자금 총 200억원 중 조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 목적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액(백만원)

내용

10,000

원재료 구매

7,000

운영비

3,000

장비 구매 및 수선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노벰버1호조합 - 2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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