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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휴브레인(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우리들휴브레인 2019.11.29 16:5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삼본전자 주식회사(대한민국) 대표이사 배보성
자본금(원) 28,431,087,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56,862,174 주요사업 전자부품 제조 및 부품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000,000,000
취득금액(원) 4,000,000,000
자기자본(원) 19,511,105,383
자기자본대비(%) 20.50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전환사채권 투자를 통한 자금 운용수익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19-11-2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1-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 중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2019-11-29) 등기 완료된 주식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내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31,918,940,542 47,028,376,731 84,890,563,811 22,786,000,000 40,686,888,994 2,654,440,128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91,673,746,560 7,571,035,937 84,102,710,623 4,750,000,000 47,361,093,462 3,475,827,867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전년도 94,260,279,982 9,068,527,107 85,191,752,875 4,750,000,000 57,243,847,196 7,001,467,824 적정 삼일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3.00
만기이자율(%) 3.00
사채만기일 2022-11-2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0
전환가액(원/주) 2,7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31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삼본전자 주식회사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11-29
종료일 2022-11-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 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2019년 12월 29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29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9일}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0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20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0일을 말한다}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1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원금을 제외한 상환보장수익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상환보장수익금 = 조기상환원금 ⅹ (1.030N/12 - 1) - 기지급 이자]

N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가령 조기상환청구권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째 되는 날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N은 13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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