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중앙오션 2019.11.14 16:06
1. 사고발생내용 | 1. 혐의내용 : 업무상 횡령의 혐의 2. 고소인 : 주식회사 중앙오션 3. 피고소인 : 한광호 - 前 (주)중앙오션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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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00,000,000 | |
자기자본(원) | 22,067,006,221 | ||
자기자본대비(%) | 2.26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19-11-14 | ||
5. 확인일자 | 2019-11-14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9년 11월 14일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상기2항의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에 제출일 현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상기4항의 사고발생일자 및 5항의 확인일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라.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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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