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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파트너생명공학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메디파트너생명공학 2019.11.15 15:49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8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2월 20일
전환가액 정정 정정 이사회 전환가액: 6,684
주식수: 748,055
주식총수대비 비율: 10.23
전환가액: 6,659
주식수: 750,863
주식총수대비 비율: 11.3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주)메디파트너생명공학
대  표   이  사  : 김종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상암DMC푸르지오시티, S-City
(상암동)

(전  화) 02-3404-3222

(홈페이지)http://www.medi-pla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허성희

(전  화) 02-3404-322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8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22년 12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일에 표면이자율 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자지급 기한 : 발행후 매 3개월마다

2020.03.20.,

2020.06.20, 2020.09.20. 2020.12.20, 2021.03.20.,

2021.06.20, 2021.09.20. 2021.12.20, 2022.03.20.,

2022.06.20, 2022.09.20, 2022.12.20

7. 원금상환방법

원금상환기일인 2022년 12월 20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만기보장수익률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659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당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당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당사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50,863
주식총수대비
비율(%)
11.3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0일
종료일 2022년 11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9-1. 옵션에 관한 사항 2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2. 매도청구권(Call Option)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1월 19일
12. 납입일 2019년 12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4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 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 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 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 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 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를 하회 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년동안 매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은 매 이자지급일부터 2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0-12-19

2020-12-20

2020-01-20

100%

2차

2021-03-19

2021-03-20

2021-04-20

100%

3차

2021-06-19

2021-06-20

2021-07-20

100%

4차

2021-09-19

2021-09-20

2021-10-20

100%

5차

2021-12-19

2021-12-20

2022-01-20

100%

* 해당 조기상환 청구일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2020년 12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21년 12월 20)까지 1년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 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도일

매수금액

FROM

TO

1차

2020-12-19

2020-12-20

2020-01-20

100%

2차

2021-03-19

2021-03-20

2021-04-20

100%

3차

2021-06-19

2021-06-20

2021-07-20

100%

4차

2021-09-19

2021-09-20

2021-10-20

100%

5차

2021-12-19

2021-12-20

2022-01-20

100%

* 해당 매도청구일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덴트온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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