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중앙오션 2019.11.13 17:05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1.0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 | 501,002 | 475,510 |
4. 자금조달의 목적 | 999,999,992 | 999,997,530 | |
6. 신주의 발행가액 | 1,996원 | 2,103원 | |
9. 납입일 | 2019년 11월 18일 | 2019년 12월 9일 | |
12. 신주상장예정일 | 2019년 12월 2일 | 2019년 12월 23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제이에스티이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501 | - |
(주)서이컨설팅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501 | - |
가.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2019-11-06 |
2,105 | 410,281 | 867,144,385 | 2,113,5 |
2019-11-07 |
2,125 | 310,269 | 652,658,730 | 2,103,5 |
2019-11-08 |
2,350 | 1,573,963 | 3,566,830,940 | 2,266.1 |
합계 |
1,145,451 | 2,447,818,465 | 2,216.9 | |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
2,216.9 | |||
할인율 (1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1,995.2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1,996.0 |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
절 차 |
2019년 11월 08일 |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11월 13일 |
주식 청약일 |
2019년 11월 18일 |
주금 납입일 |
2019년 12월 2일 |
주권 상장 예정일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제이에스티이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37,755 | - |
(주)서이컨설팅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37,755 | - |
가.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2019-11-08 |
2,350 | 1,573,963 | 3,566,830,940 | 2,266.1 |
2019-11-09 |
2,360 | 1,571,515 | 3,773,711,605 | 2,401.3 |
2019-11-12 |
2,450 | 555,138 | 1,304,975,060 | 2,350.7 |
합계 |
3,700,616 | 8,645,517,605 | 2,336.2 | |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
2,336.2 | |||
할인율 (1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2,102.6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2,103.0 |
※ 위 발행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2019년 12월 4일) 제3거래일 (2019년 11월 29일) 장 마감후 확정됩니다. 증권수량, 모집 총액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
절 차 |
2019년 11월 08일 |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11월 13일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 이사회 |
2019년 12월 4일 |
주식 청약일 |
2019년 12월 9일 |
주금 납입일 |
2019년 12월 23일 |
주권 상장 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1월 0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중앙오션 | |
대 표 이 사 : | 임광덕, 김영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40, 덕영빌딩 3층 | |
(전 화)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임 광 덕 |
(전 화)02-3218-95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75,51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968,72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7,53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03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 | |
9. 납입일 | 2019년 12월 0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7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2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1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번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제이에스티이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37,755 | - |
(주)서이컨설팅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37,755 | - |
가.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2019-11-08 |
2,350 | 1,573,963 | 3,566,830,940 | 2,266.1 |
2019-11-09 |
2,360 | 1,571,515 | 3,773,711,605 | 2,401.3 |
2019-11-12 |
2,450 | 555,138 | 1,304,975,060 | 2,350.7 |
합계 |
3,700,616 | 8,645,517,605 | 2,336.2 | |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
2,336.2 | |||
할인율 (10% 이내) |
10%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
2,102.6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2,103.0 |
※ 위 발행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2019년 12월 4일) 제3거래일 (2019년 11월 29일) 장 마감후 확정됩니다. 증권수량, 모집 총액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
절 차 |
2019년 11월 08일 |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11월 13일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 이사회 |
2019년 12월 4일 |
주식 청약일 |
2019년 12월 9일 |
주금 납입일 |
2019년 12월 23일 |
주권 상장 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