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코오롱생명과학(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감사에 따른 검토의견 변경)

코오롱생명과학 2019.11.14 17:4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5-15
3. 정정사유 재감사에 따른 검토의견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2018년말 재고자산 및 개발비가 2019년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이에 따른 "한정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9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변경전 검토의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2018년말 재고자산 및 개발비가 2019년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이에 따른 "한정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9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으며, 재감사결과를 수령 하였습니다.

- 변경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분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관련 기타 사항
당사의 2019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 5월 15일자로 발행한 검토보고서에서 전기말 보고기간후 사건의 영향에 대해 검토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고,한영회계법인은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10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분기재무제표는 이러한 전기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제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정된 1분기 보고서 공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결정(확인)일자 2019-05-15 2019-11-1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1분기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2) 당사는 한영회계법인과 재감사 일정 및 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습니다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결과에 따른 1분기 보고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3분기 검토보고서 한정의견 수령
2. 주요내용 - 변경전 검토의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2018년말 재고자산 및 개발비가 2019년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이에 따른 "한정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9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으며, 재감사결과를 수령 하였습니다.

- 변경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분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관련 기타 사항
당사의 2019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 5월 15일자로 발행한 검토보고서에서 전기말 보고기간후 사건의 영향에 대해 검토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고,한영회계법인은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10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분기재무제표는 이러한 전기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제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정된 1분기 보고서 공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11-1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결과에 따른 1분기 보고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