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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해성옵틱스 2019.11.20 15:10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1 월  20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10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9년 10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최초제출
2019년 10월 2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기재 정정(파란색)
2019년 10월 22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기재 정정(초록색)
2019년 11월 0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기재 정정(빨간색)
2019년 11월 2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기재 정정(보라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일반공모청약 및
배정 완료에 따른
총발행증권수 안내
7,445,589 7,445,23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기재 추가


(주1) 기재 추가

10) "본 사채"의 일반공모청약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2019년 11월 07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완료되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 될 총발행증권수는 청약 완료 후 배정에 따라 7,445,233주로 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10 일


회     사     명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을성, 이재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전  화) 031-292-1555

(홈페이지) http://www.hs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재 선

(전  화) 031-292-155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019년 09월 25일자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추진설)>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400,000,000
운영자금 (원) 5,6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년 11월 11일에 102.0302%
2021년 02월 11일에 102.5505%
2021년 05월 11일에 103.0760%
2021년 08월 11일103.6067%

2021년 11월 11일에 104.1428%

2022년 02월 11일에 104.6842%

2022년 05월 11일에 105.2311%

2022년 08월 11일105.7834%

1)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장소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5) 지급일 :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9항 제2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1,746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10일)의 전일(2019년 10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445,2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37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11일
종료일 2022년 10월 1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단, 위 나. 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및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2월 11일, 2020년 05월 11일, 2020년 08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2021년 02월 11일, 2021년 05월 11일, 2021년 08월 11일, 2021년 11월 11일, 2022년 02월 11일, 2022년 05월 11일, 2022년 08월 11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 영업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비율=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년 11월 11일에 102.0302%
2021년 02월 11일에 102.5505%
2021년 05월 11일에 103.0760%
2021년 08월 11일103.6067%

2021년 11월 11일에 104.1428%

2022년 02월 11일에 104.6842%

2022년 05월 11일에 105.2311%

2022년 08월 11일105.7834%

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1월 06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모 : 2019년 11월 06일 ~ 11월 07일(2영업일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격입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로 합니다.

4) 본 "해성옵틱스(주) 제6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1월 25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1월 11일 입니다.

5) 본 "해성옵틱스(주) 제6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일시 발행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일반 공모청약은 2019년 11월 06일 ~ 2019년 11월 07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8)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금번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입니다.


10) "본 사채"의 일반공모청약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2019년 11월 07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완료되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 될 총발행증권수는 청약 완료 후 배정에 따라 7,445,233주로 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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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6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20.74%
비  고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 1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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