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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아지질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동아지질 2019.11.19 16: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 21,604 19,95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 20,000,000,000 925,754 1,002,506
5. 조정사유 시세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2019년 8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의 9.전환에 관한 사항」중

                        (중략)

(3) 시장가액 변동에 따른 조정: 위 (1)호 내지 (2)호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전환가액 조정일")마다 기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기준의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기준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조정된 본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1)호 혹은 (2)호에 따라 전환가액이이미 조정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기준가격: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4) 위 (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항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132.2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19,837.1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19,872.43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19,947.27원
   ⑤ 직전교환가격: 21,604원
   ⑥ 조정교환가격(③,④중 높은금액)
      :19,947.27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9-11-1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9-08-16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9-08-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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