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효성 2019.09.10 17:31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15,499,852,154 | ||
납부기한 | 2019-10-31 | ||
자기자본(원) | 2,702,146,839,839 | ||
자기자본대비(%) | 0.5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9-1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됐으며, 2019년 9월 10일에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과세 예고 금액은 총 152,221,973,667원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분할 후 (주)효성 사업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추후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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