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큐브앤컴퍼니 2019.11.21 17:06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4월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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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9월 23일 전환권행사 |
28,986,693 | 29,168,379 | ||||||||
9. 납입일 | 납입일변경 | 2019년 11월 22일 | 2019년 11월 29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변경 | 2019년 12월 10일 | 2019년 12월 13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변경 |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2일(금)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2일(금) |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금)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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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일변경 |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0일(화) |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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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대표이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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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1 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브앤컴퍼니 | |
대 표 이 사 : | 정 재 헌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506호(반곡동, 에이치타워) | |
(전 화)02-569-7610 | ||
(홈페이지)http://www.cubencompan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지 선 |
(전 화)02-569-761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44,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168,37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005,68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2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 |
9. 납입일 | 2019년 11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금)
나. 청약취급처 : (주)큐브앤컴퍼니 경영지원본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9일(금)
마.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남역삼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금)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
번호 | 일 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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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9-09-19 (목) | 3,420 | 571,140 | 1,949,616,220 |
2 | 2019-09-18 (수) | 3,305 | 246,969 | 804,212,325 |
3 | 2019-09-17(화) | 3,300 | 787,798 | 2,723,384,585 |
4 | 2019-09-16(월) | 3,300 | 425,707 | 1,328,806,380 |
5 | 2019-09-15(일) | |||
6 | 2019-09-14(토) | |||
7 | 2019-09-13(금) | |||
8 | 2019-09-12(목) | |||
9 | 2019-09-11(수) | 3,070 | 784,046 | 2,304,824,375 |
10 | 2019-09-10(화) | 2,730 | 998,009 | 2,825,377,580 |
11 | 2019-09-09(월) | 2,615 | 208,267 | 546,921,895 |
12 | 2019-09-08(일) | |||
13 | 2019-09-07(토) | |||
14 | 2019-09-06(금) | 2,715 | 280,633 | 757,336,320 |
15 | 2019-09-05(목) | 2,705 | 915,889 | 2,519,886,870 |
16 | 2019-09-04(수) | 2,950 | 2,469,614 | 6,926,903,685 |
17 | 2019-09-03(화) | 2,345 | 53,509 | 123,445,630 |
18 | 2019-09-02(월) | 2,320 | 67,241 | 154,673,200 |
19 | 2019-09-01(일) | |||
20 | 2019-08-31(토) | |||
21 | 2019-08-30(금) | 2,265 | 52,731 | 120,052,565 |
22 | 2019-08-29(목) | 2,260 | 49,793 | 112,905,850 |
23 | 2019-08-28(수) | 2,305 | 80,096 | 181,741,505 |
24 | 2019-08-27(화) | 2,220 | 68,314 | 154,168,040 |
25 | 2019-08-26(월) | 2,260 | 91,617 | 207,447,805 |
26 | 2019-08-25(일) | |||
27 | 2019-08-24(토) | |||
28 | 2019-08-23(금) | 2,320 | 117,677 | 273,048,890 |
29 | 2019-08-22(목) | 2,355 | 107,388 | 255,174,405 |
30 | 2019-08-21(수) | 2,390 | 111,719 | 265,739,840 |
31 | 2019-08-20(화) | 2,365 | 45,791 | 107,288,055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 2,887.64 | 8,533,948 | 24,642,956,020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 3,350.06 | 2,031,614 | 6,806,019,510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C) | 3,413.55 | 571,140 | 1,949,616,220 | |
산술평균(D) | 3,217.08 | (A + B + C) / 3 | ||
기준주가 | 3,217.08 | MIN((C),(D)) /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할인율 | 0.00% | |||
발행가액 | 3,217.08 | |||
확정발행가액 | 3,220.00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 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 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
-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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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4,005,680,000 | 기타 운영자금 |
계 | 4,005,680,000 | 유상증자 납입금액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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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회사의 관계회사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주식취득(장내) 392,512주 : 2019.07.17~22: 285,652주 2019.08.06 : 106,860주 |
830,000 |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박정민 | 당사와 관계없음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300,000 |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정재헌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100,000 |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이지선 | 임직원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14,000 |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