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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큐브앤컴퍼니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큐브앤컴퍼니 2019.11.21 17:06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4월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9월 23일
전환권행사
28,986,693 29,168,379
9. 납입일 납입일변경 2019년 11월 22일 2019년 11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변경 2019년 12월 10일 2019년 12월 13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변경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2일(금)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2일(금)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금)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9일(금)
납입일변경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0일(화)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대표이사 선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재헌 신규선임예정인
사내이사후보자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재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 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브앤컴퍼니
대  표   이  사  : 정 재 헌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506호(반곡동, 에이치타워)

(전  화)02-569-7610

(홈페이지)http://www.cubencompan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지 선

(전  화)02-569-76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44,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168,37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5,68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9.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금)
나. 청약취급처 : (주)큐브앤컴퍼니 경영지원본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1월 29일(금)
마.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남역삼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금)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번호 일 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9-09-19 (목) 3,420 571,140 1,949,616,220
2 2019-09-18 (수) 3,305 246,969 804,212,325
3 2019-09-17(화) 3,300 787,798 2,723,384,585
4 2019-09-16(월) 3,300 425,707 1,328,806,380
5 2019-09-15(일)      
6 2019-09-14(토)      
7 2019-09-13(금)      
8 2019-09-12(목)      
9 2019-09-11(수) 3,070 784,046 2,304,824,375
10 2019-09-10(화) 2,730 998,009 2,825,377,580
11 2019-09-09(월) 2,615 208,267 546,921,895
12 2019-09-08(일)      
13 2019-09-07(토)      
14 2019-09-06(금) 2,715 280,633 757,336,320
15 2019-09-05(목) 2,705 915,889 2,519,886,870
16 2019-09-04(수) 2,950 2,469,614 6,926,903,685
17 2019-09-03(화) 2,345 53,509 123,445,630
18 2019-09-02(월) 2,320 67,241 154,673,200
19 2019-09-01(일)      
20 2019-08-31(토)      
21 2019-08-30(금) 2,265 52,731 120,052,565
22 2019-08-29(목) 2,260 49,793 112,905,850
23 2019-08-28(수) 2,305 80,096 181,741,505
24 2019-08-27(화) 2,220 68,314 154,168,040
25 2019-08-26(월) 2,260 91,617 207,447,805
26 2019-08-25(일)      
27 2019-08-24(토)      
28 2019-08-23(금) 2,320 117,677 273,048,890
29 2019-08-22(목) 2,355 107,388 255,174,405
30 2019-08-21(수) 2,390 111,719 265,739,840
31 2019-08-20(화) 2,365 45,791 107,288,055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2,887.64 8,533,948 24,642,956,020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3,350.06 2,031,614 6,806,019,510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C) 3,413.55 571,140 1,949,616,220
산술평균(D) 3,217.08 (A + B + C) / 3
기준주가 3,217.08 MIN((C),(D)) / 호가단위 미만 절상  
할인율 0.00%    
발행가액 3,217.08    
확정발행가액 3,220.00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

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

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4,005,680,000 기타 운영자금
4,005,680,000 유상증자 납입금액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큐브바이오

회사의 관계회사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주식취득(장내)
392,512주 :


2019.07.17~22: 285,652주
2019.08.06 : 106,860주
830,000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박정민 당사와
관계없음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300,000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정재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100,000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이지선 임직원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14,000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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