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제일제강 2019.11.08 18:09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50136 |
2. 원고ㆍ신청인 | 최준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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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이기방과 해피영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케이원피플, 이종우, 이기방과 해피영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한소명이 부족하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11-08 | ||
7. 확인일자 | 2019-11-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