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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유테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유테크 2019.11.11 17:22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105,263 2,105,262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9,046,842 22,463,509(*)
4. 자금조달의 목적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운영자금 : 2,992,999,775원
- 기타자금 : 7,000,000원
- 운영자금 : 2,992,998,350원
- 기타자금 : 7,000,000원
9. 납입일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19년 11월 29일 2019년 11월 1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19년 12월 17일 -
12.신주의 상장예정일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19년 12월 18일 2019년 11월 29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제3자배정 대상자 : (주)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
- 배정주식수 : 2,105,263주

- 제3배정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

ㄱ. 심춘택 : 1,403,508주

ㄴ. 이재민 : 701,754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에이아이비트(주)에서  (주)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에이아이비트(주)에서  심춘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9월 17일 소액공모 유상증자 342,465주, 당사발행 제9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2019년 9월 6일 431,033주,  2019년 10월 31일 1,762,113주, 2019년 11월 08일  881,056주를 포함한 주식수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9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테크
대  표   이  사  : 이 주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8

(전  화)031-444-0202

(홈페이지)http://www.u-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 주 석

(전  화)031-444-02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05,2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463,5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2,998,35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②항
9. 납입일 2019년 11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1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9월 17일 소액공모 유상증자 342,465주, 당사발행 제9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2019년 9월 6일 431,033주,  2019년 10월 31일 1,762,113주, 2019년 11월 08일  881,056주를 포함한 주식수 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할인율 10% 적용함.(단,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에이아이비트(주)에서  심춘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6) 운영자금 사용예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내역 금액 비고
운영자금 공장 임대보증금 300 예정
공장 이전비 700 예정
사무실 매입대금 1,000 예정
외상대, 차입금상환 및 운영자금 993 예정
기타 기타자금 7
합계
3,0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심춘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3,508 -
이재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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