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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휴브레인(주) 유상증자결정

우리들휴브레인 2019.09.26 07:3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9 월  25 일


회     사     명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범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6(진안동)

(전  화)02-2186-1300

(홈페이지)http://www.wooridul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최관식

(전  화)02-2186-134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44,23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898,6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00,000,4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12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01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함

(2)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로 매매가 제한됩니다.
- 상기 주요 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또는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재무구조개선 및 업무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또는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그린러스크투자조합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정함 - 2,644,231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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