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대창 2019.09.10 14:18
1. 사건의 명칭 | ICC국제중재사건 | 사건번호 | 23083/MK | |
2. 원고(신청인) |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재판소는 원고(신청인,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신청인,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는 피고(피신청인, (주)대창)에게 피고(피신청인, (주)대창)이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부대비용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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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15,741,703,642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신청인)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고(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음. - 설사 원고(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원고(신청인)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상 필요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피신청인)를 상대로 공급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음. - 면책의무위반, 보험가입의무위반은 피고(피신청인)가 원고(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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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중재기관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9-09 | |||
9. 확인일자 | 2019-09-1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8.12.31)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
※관련공시 | 2017-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