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삼성전자 2019.09.03 17:09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대상자: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3.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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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47,753,176,822,316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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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 | 2019-08-29 | ||
5. 확인일자 | 2019-09-03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공시에서 사실확인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본 공시는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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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08-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03-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