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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삼성전자 2019.09.03 17:0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대상자: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3.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247,753,176,822,316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19-08-29
5. 확인일자 2019-09-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공시에서
    사실확인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본 공시는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공시 2018-0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08-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03-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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