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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누자"…이혼 후 신청 10년새 급증

파이낸셜뉴스 2024.06.14 08:44 댓글 0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는 수급자가 10년새 6배 넘게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기준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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