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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배당·M&A 허들 함께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2:00 댓글 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당을 확대해도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법인세 부담이 늘어 밸류업 제도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밸류업 활용 지원을 위한 M&A 절차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제정도 제안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과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이 포함됐다.

건의서는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주주는 이자·배당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 건의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투상세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되면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건의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확보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M&A 관련 절차 간소화도 제안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건의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기업 자율성', '면책규정 명문화', '기밀 보장' 등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밸류업지수와 ETF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기업들의 쏠림 현상으로 증시가 양극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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