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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펀슈머' 제품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1.07.24 01:01 댓글 0

화장품법 개정안·식품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품 폐기물 증가 문제가 있었다. 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선진국에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기한의 표시를 통해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Funsumer) 화장품과 식품 마케팅 사례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목표로 '화장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어린이·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했으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두 개정법 모두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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