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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하라" 청원 2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1.05.12 10:06 댓글 0


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이달 12일 오전 10시 기준 20만300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청원자는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돼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 반인류적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된 영상 1200여개 중 다수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달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의 신분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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