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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안보여 당황…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손해 봤을 것" [주식시세 10분 넘게 '먹통']

파이낸셜뉴스 2023.07.31 18:06 댓글 0

코스콤 시스템 오류로 호가창 먹통
투자자들, 증시 개장하자마자 혼란
증권사들 "처음엔 우리 문제인 줄"
코스콤·거래소 "보상 계획은 없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24.26p(0.93%) 오른 2632.58로 마감한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4원 내린 1274.6원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22.23p(2.43%) 오른 935.9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전장보다 24.26p(0.93%) 오른 2632.58로 마감한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4원 내린 1274.6원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22.23p(2.43%) 오른 935.9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스콤의 시스템 장애로 모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시세가 15분간 먹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개별 증권사가 아닌 증권 유관기관의 문제로 거래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개장하자마자 시장 혼란

7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장 직후 증권사 HTS와 MTS에 오류가 생기면서 시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월요일인 데다 거래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호가창이 마비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30대 주식투자자 김모씨는 "평소처럼 개장하자마자 MTS에 들어갔는데 호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오류가 나서 아예 거래 시도를 안 했는데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40대 투자자 황모씨도 "종목시세 전광판에는 -3%라고 나오는데 실제 호가는 -1%여서 왜 이러나 싶었다"며 "1~2분도 아니고 10분 가까이 오류가 나서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업계는 기존 전산장애와 다른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에는 개별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거래가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코스콤의 문제로 전 증권사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T담당 직원은 "15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개별 증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만 코스콤에서 오류가 생겨 전체 증권사 거래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증권사 IT담당 직원도 "처음에 오류가 떴을 때 우리 증권사의 문제인가 싶었다"면서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나 불만이 더 클 것"이라고 짚었다.

■코스콤·거래소, 보상 논의 '시기상조'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코스콤 측은 "아직까지 보상과 관련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는 없었다"며 "원인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세 지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추후 보상에 대해 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 역시 보상계획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상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난관이다. 전산오류에 따른 미실현 이득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손해배상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액을 전부 받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전산오류로 투자자들의 민원이 속출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오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상장일 최고가 대비 약 10% 낮은 보상기준가격을 정해 보상금을 산정한 바 있다.

김철 법무법인이강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시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개별적으로 모아 청구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고, 입증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을 다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청 변호사는 "거래 시 발생하는 전산오류에 따른 피해는 근로소득, 노동소득과 달리 미실현 소득을 입증하는 문제여서 과정이 복잡하고 난관이 예상된다"며 "반대로 시세 지연으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상받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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