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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혐의로 체포한다…숨긴 재산 어딨어?" 경찰 사칭한 40대 男

파이낸셜뉴스 2025.11.10 21:00 댓글 0

강도상해, 공갈미수, 마약 등 10개 혐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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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을 사칭해 타인을 폭행·감금하고, 회사 대표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특수폭행, 공갈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위조 공무원증과 과도를 몰수하고, 필로폰 1회분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홀덤펍 손님을 감금·폭행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하는 등 총 10여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홀덤펍을 다니며 피해자 B씨(38)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한 뒤, 경찰 신분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 6월 26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그는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내보이며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해 차량에 감금했다. 이어 "은닉재산이 어디 있느냐"고 협박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폭행하고 현장을 도주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절도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을 사칭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실제 경찰의 공무원증 이미지를 조작해 자신의 사진을 합성·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된 뒤 퇴직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 서초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과도를 들고 임원을 위협했다. 그는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이후 회사 대표에게 "유사수신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다섯 차례 보내 근저당권 말소와 4대 보험 자격 유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폭행·감금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속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법경시적?법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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