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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주고 신생아 샀다”..5세 여아 학대한 30대女, 아동방임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0.13 07:38 댓글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해 키우던 중 학대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 모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같은 달 10일 출생한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저녁에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또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을 한 점, C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A씨는 C양의 친생 부모가 아니라서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필수적인 예방 접종 중 3가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B양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양이 생후 2개월을 조금 넘긴 시기에 주거지 인근 병원에 내원해 부족하나마 일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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