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통신기기'로 품목분류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인 '갤럭시 핏'은 시계일까? 건강측정기기일까? 아니면 통신기기일까?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2025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품목분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강측정용 스마트 밴드는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문자·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인 만큼, 통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스마트 밴드가 손목시계로 품목분류될 경우 수입 때 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기기나 측정기기로 분류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때 품목분류 혼선을 없애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외에도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 등 모두 9건을 품목분류했다. 운전대 외부덮개는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차량의 기타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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