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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비케이탑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비케이탑스 2021.05.20 07:3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18일


회     사     명  : 비케이탑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상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전  화) 02-3453-7655

(홈페이지)http://www.bkto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윤영호

(전  화) 02-3453-765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6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4.05.18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5]월 [18]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18]일에 원금의 100%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042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비케이탑스㈜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동 가액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원단위 미만 절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비케이탑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74,165
주식총수 대비
비율(%)
5.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5.18
종료일 2024.04.1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 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가, 나 와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1. 정관에 기재된 최저 조정가액 한도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6.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 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2. 전환사채 인수 계약 상의 조정 한도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5.18
12. 납입일 2021.05.18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 권면 50매 미만 발행
2.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2-05-18 2022-03-19 2022-05-04 103.0560%

2

2022-08-18 2022-06-19 2022-08-04 103.8343%

3

2022-11-18 2022-09-19 2022-11-04 104.6183%

4

2023-02-18 2022-12-20 2023-02-04 105.4081%

5

2023-05-18 2023-03-19 2023-05-04 106.2038%

6

2023-08-18 2023-06-19 2023-08-04 107.0053%

7

2023-11-18 2023-09-19 2023-11-04 107.8129%

8

2024-02-18 2023-12-20 2024-02-04 108.6264%


(1) 조기상환 청구 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 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비케이탑스㈜ 본사

(4) 조기상환 지급 장소 :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 청구 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4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정상용 회사의 대표이사 7,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4,798 416,840 2021.07.29 ~ 2023.06.29 -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7,854 2,546,473 2022.02.02 ~ 2024.01.02 -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9,620 1,039,501 2022.02.02 ~ 2024.01.02 -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9,184 326,655 2022.04.07 ~ 2024.03.07 -
소계 35,000,000,000 - (A) 4,329,469 - -
신규 발행 사채권 7,000,000,000 9,042 (B) 774,165 2022.05.18 ~ 2024.04.18 -
합계 42,000,000,000 - 5,103,63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127,84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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