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포티스 2021.12.20 17: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2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포티스 | |
| 대 표 이 사 : | 최낙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5, 4층 (하대원동, 장원빌딩) | |
| (전 화)070-4831-9181 | ||
| (홈페이지)http://www.fort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최낙근 |
| (전 화)070-4831-91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601,82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6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 제2항 (신주인수권) 11.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1.12.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01.27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2.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2021년 12월 17일 변경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규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5)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0조에 의거 배정주식의 100%를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6) 상기 유상증자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금일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외에 추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별도로 계획되어있어 실질적인 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2조 제2항 (신주인수권) 11.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인밸리 | 해당없음 | M&A참가자 | - | 3,2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