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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포티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포티스 2021.12.20 17: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포티스
대  표   이  사  : 최낙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5, 4층 (하대원동, 장원빌딩)

(전  화)070-4831-9181

(홈페이지)http://www.fort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최낙근

(전  화)070-4831-91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601,82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2조 제2항 (신주인수권)
11.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1.12.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01.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2.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2021년 12월 17일 변경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규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5)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0조에 의거 배정주식의 100%를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6) 상기 유상증자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금일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외에 추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별도로 계획되어있어 실질적인 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제2항 (신주인수권)
11.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인밸리 해당없음 M&A참가자 - 3,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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