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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1.06.18 00:46 댓글0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6년 3월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왼쪽)과 메릭 갈랜드 연방대법관(가운데)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대한 위헌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3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텍사스주를 비롯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과 2명의 개인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해당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로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 보험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오바마케어에 의하면 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달 가입자는 310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과 우파 진영에서는 오바마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의회는 지난 2017년에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의 벌금 액수를 ‘0’으로 줄였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대법원은 17일 판결에서 “의회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폐지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오바마케어로 인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내 법관들의 정치 성향은 우파 6명, 좌파 3명이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정부 당시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점을 고려해 오바마케어 폐기를 기대했으나 재판 결과는 달랐다.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존속에 투표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폐기에 표를 던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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