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시흥시 취약노동자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8.01 23:57 댓글0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을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가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6월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8월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1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했다.

한편 병가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로 연락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