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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檢 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5:04 댓글0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및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모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당초 고발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다만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재직 시기를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투자했지만, 이 과정에서 9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의 보좌진 A씨와, B씨 그리고 일반인 지인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게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업무 관련 서류를 파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인 지인 4명에게는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각 1회씩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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