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금감원 직원 사칭해 골드바 수거...12명 피해  |
| 압수한 골드바. 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 수거와 환전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2명으로부터 15억5275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센터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구입한 뒤 전달하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한 피해자가 같은 달 26일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6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택시·지하철 승하차 내역 등을 토대로 골드바 수거책부터 환전책까지 피의자들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 반환 시점까지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함과 동시에 공범과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카드 배송원이나 금융감독원, 검사 사칭 수법 외에도 최근에는 주민센터 등을 사칭해 범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드바로 바꿔 전달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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