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따라 위메이드도 무죄
"피고인 발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
|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위메이드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사이에 연동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믹스 유동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믹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발언이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발표 내용과는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전 대표 측은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 변동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장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위믹스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블록체인은 여러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야 진전이 가능한 분야인데, 이번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많은 파트너들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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