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기준시가 안 공개
상업용건물도 9년만에 0.96% 하락  |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모습. 2023.04.30.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05년 관련 고시 후 처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건물도 2015년 이후 9년만에 하락한다. 기준시가 하락률은 오피스텔은 4.78%, 상업용 건물은 0.96%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시가 안을 공개했다.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기준시가 안은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평가 가격은 올 9월 1일 기준이다.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4.78%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다. 연도별로 2006년 15.0% 오른 이후 매년 오피스텔 고시가격은 상승세였다.
지역별로 대구(-7.90%)가 하락비율이 가장 컸고 경기(-7.27%), 광주(-5.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로 예상됐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0.14% 떨어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울산(-3.19%), 대구(-2.2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