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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지난해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11.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비롯한 총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차례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남은 208억여원을 개인채무 변제금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인수한 향군 상조회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여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과 774억354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