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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소송등의제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19.12.31 17: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2월  31일


회     사     명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  표   이  사  : 김  은  수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전  화) 042-480-5000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조 한 흥

(전  화) 042-480-568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 50691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2. 원고ㆍ신청인 박승민 외 50명
3. 청구내용 [당사자명]
채권자 - 박승민 외 50명
채무자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2019.11.26. 체결한 신청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와의 주식교환계약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가. 2020. 1. 29. 10:00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위 계약의 승인을 위한 채무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정지한다.
 나.위 계약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위 계약의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으로, 전항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주식교환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들은 위 계약 및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19년 12월 27일
7. 확인일자 2019년 12월 3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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