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19.12.31 17: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2월 31일 | |
회 사 명 :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
대 표 이 사 : | 김 은 수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 |
(전 화) 042-480-5000 | ||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 조 한 흥 |
(전 화) 042-480-568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 50691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
2. 원고ㆍ신청인 | 박승민 외 50명 |
3. 청구내용 | [당사자명] 채권자 - 박승민 외 50명 채무자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2019.11.26. 체결한 신청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와의 주식교환계약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가. 2020. 1. 29. 10:00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위 계약의 승인을 위한 채무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정지한다. 나.위 계약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위 계약의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으로, 전항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주식교환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들은 위 계약 및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19년 12월 27일 |
7. 확인일자 | 2019년 12월 3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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