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기초 자산의 소유없이 확정 가격변동폭에 따른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활용가능하며, 공매도 계약과 매수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CFD는 세계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에서 널리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구분 | CFD | 주식 | 개별주식 선물 |
---|---|---|---|
거래자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일반투자자 |
보유상품 | 주식가격변동에 대한 계약 (장외파생상품) |
주권 (장내 상품) |
장내 파생상품 |
기초자산 | 1,000여개 종목 상장주식 |
전체 상장주식 |
135종목 상장주식 |
증거금 (레버리지) |
10~100% (최대 10배) |
100% | 6.7 ~19.3%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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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한국은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항목 | 필요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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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요건 (필수) |
계좌보유 1년 | 금융투자상품 거래가능계좌 1년 이상 |
금융투자상품잔고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 인정 잔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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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① 소득 요건 | 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
② 전문가 요건 |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 해당분야 1년이상 종사 | |
③ 자산 요건 |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 재산가액 5억원 |
개인전문투자자 전환 시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