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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유머방

공직선거법 167조 3항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4대선거 원칙의 비밀선거를 하기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투표용지는 기표하기 전의 용지를 말하는 것이고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선거인은 이 조항을 지키고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기표를 한 후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문명이기가 발달하면서 핸드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무효표가
되게끔 했다!

그런데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이 웃긴 것이 핸드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해서
타인에게 전송을 하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집어 넣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개,돼지들이 드글 드글한 사회가 대한망국이다!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진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분명한 무효표다!


분명히 167조 3항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 한다. 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
임의조항은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접히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는 법조항에 따라서 모두 무효표다!

분명히 법조항은 있는데 그 법조항을 읽고 해석이 안되는 개,돼지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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