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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속보] 국회, ‘대출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여당 주도 국회 통과
2025.12.13. 오후 4:17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에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곧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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