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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퀸트데일리] 빅테크와 같이 상품 팔아도 최종 책임은 금융사만

메리츠증권 강봉주 20220106

-기존 금융권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는 소비자 보호 책임.
금융권에서는 부실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보험/카드사 등만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금소법 45조를 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빅테크의 선임부터 업무 감독, 손해 방지 노력 등까지 수행하도록 명시.
빅테크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금융권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에서 빅테크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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