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글로벌
메리츠증권 강봉주 20211123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규율 대상 기업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될 예정
-온플법 규율 대상 기업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열 배 더 높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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