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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515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선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인근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허가 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한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크게 하향되었으며, 주거지역은 18㎡(기준면적 180㎡), 상업지역
은 20㎡(기준면적 200㎡)를 초과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공급 방식 바뀐다
-LH가 공공시행자가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공급 방식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는 일반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85㎡ 초과의 토지는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요청함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공급방식이 추첨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들의 경쟁에 의한 고분양가 문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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