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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0㎞ 오토바이로 행인 덮친 30대...금고 8개월

파이낸셜뉴스 2021.04.17 11:08 댓글0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토바이를 과속 주행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육교에서 내려오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제한속도보다 두 배가 넘는 과속으로 인해 추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그 힘에 밀려 행인을 쳤다. 오토바이에 치인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20㎞ 속도로 운전을 했다.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A씨도 이 사고 이후 2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며 "행인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가 1심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와 배우자를 피공탁자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1심 양형을 변화할만한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 측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 의사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구속을 피할 순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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