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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1:58 댓글0

'재산 분할 액수' 최대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고법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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