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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서 ‘국민주권의 날’로…공휴일 지정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12.04 04:40 댓글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span id='_stock_code_012030' data-stockcode='012030'>DB</span> 금지) 2025.12.2&#x2F;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x2F;사진&#x3D;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역사적 경험을 후대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념일 지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발언에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건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x3D;뉴스1) 박지혜 기자 &#x3D;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9;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39;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x2F;뉴스1 &#x2F;사진&#x3D;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날인만큼,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먼 후대에도 기억할 것”, “이 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계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측은 "법정공휴일로 지정까지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도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12·3 비상계엄을 공휴일로 해야 하나", "기존에 있던 공휴일부터 부활시켜달라“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한편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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