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뉴스

테마주뉴스

기아·대동 등 납품대금 연동으로 협력사 부담 덜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4:29 댓글0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

기아·대동 등 납품대금 연동으로 협력사 부담 덜었다
[파이낸셜뉴스] 기아, 대동 등 16개 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 직권조사를 최대 2년 면제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원장 표창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 등이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7명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수급사업자 55개사를 대상으로 6만건 이상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환율 상승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분담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적용 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