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강제로 동의서 받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 천하람 국회의원,“저연차 직원들의 권리 당연히 존중 받아야”  |
| 천하람 국회의원실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공제기금’ 명목으로 직원들 월급 일부를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재직 중인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사는 십수 년전부터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의 3%를 공제기금으로 걷어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신입 직원들에게 공제기금 개별동의서를 작성토록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폐공사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에 따라 취직과 동시에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비 납부에 대해 개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규 직원들에게 개별동의서를 받아 온 것. 이는 조폐공사도 공제기금이 노동조합비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라는 게 천 의원측의 판단이다.
천 의원 측이 확인한 결과, 공제기금은 조폐공사 노동조합 회계공시 내용에도 조합비 수입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노조비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천 의원실에 “공제기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고용부는 '조폐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해석은 지난 1996년 옛 노동조합법 폐지와 함께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폐공사 공제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노조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제기금 운영규정에는 탈퇴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가입을 강제당한 직원들은 재직 중 공제기금에서 탈퇴가 불가능하고, 중간 퇴사시 총 납부액의 20%만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저연차 직원들의 급여로 선배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대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복지인지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다”면서 “공제기금의 근거가 개별 동의라면, 개별적 철회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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