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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은 한국애보트가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나오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