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녹십자홀딩스 (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녹십자홀딩스 2019.11.04 14:4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9-27
3. 정정사유 확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7,950,000,000 11,867,5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원)
26,262,500,000 26,600,000,000
6. 신주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4,115 -
6. 신주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4,485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09월 27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11월 04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녹십자엠에스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1,5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9,617,283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13,110,000,000
운영자금(원) 11,867,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26,6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4,485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확정 예정일 2019-11-01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미만절상)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2019년 11월 04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녹십자엠에스 홈페이지(http://www.greencrossm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신주배정기준일 2019-10-01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1.177972889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2.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19-11-06
종료일 2019-11-06
구주주 시작일 2019-11-06
종료일 2019-11-07
12. 납입일 2019-11-14
13. 실권주 처리계획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초과 청약 포함) 및 일반공모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11-25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불참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세내용은 (주)녹십자엠에스의 2019년 11월 04일자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19-09-27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8-23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8-22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녹십자엠에스 영문 Green Cross Medical

Science Corporation
  - 대표자 안은억
  - 주요사업 의약품 제조,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63,972,829,319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628,599,972,13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43

녹십자홀딩스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