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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랩스 (정정)유상증자결정

메타랩스 2019.11.08 17:22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타법인 증권 취득 대상회사 상세내역 기재추가 - 주1)



주1) 정정 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 타법인 증권 취득

(1) 투자대상 회사명: ㈜이스트나인


* 주요 사업내용: 2030 여성 전문 의류 온라인 쇼핑 전문 회사

국내외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및 가격경쟁력을 통해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량의 신상품을 선보이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영업실적 등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2017년)

2,649

1,627

1,022

100

13,452

363

전연도(2016년)

1,726

1,067

659

100

13,383

308

전전연도(2015년)

1,198

847

351

100

8,773

151

* 영업실적 등 재무상황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 2018년 4월 23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타랩스
대  표   이  사  : 유 지 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전  화) 02-2189-7700

(홈페이지)http://www.meta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최 홍 수

(전  화) 02-2189-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5,3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435,49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46,902,65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04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5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일 기산일로 하여 (1개월/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8.1%를 적용 후 최종발행가액 3,315원(호가단위미만 절상)으로 산정함.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571 13,206,259 47,156,832,57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732 3,159,068 11,790,464,29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603 395,917 1,426,673,895
A, B, C의 산술평균(D=(A+B+C)/3) 3,636  
기준주가(F=MIN[C,D]) 3,603
할인율 8.1% -10% 이내
발행가액               3,315 호가 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18년 4월 23일
나) 주금 납입일 : 2018년 4월 24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4)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기 주식은 유가증증권상장규정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며, 의무보호예수 만기일로부터 대상주식 중 112,655주는      1년간, 나머지 112,655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함.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 타법인 증권 취득

(1) 투자대상 회사명: ㈜이스트나인


* 주요 사업내용: 2030 여성 전문 의류 온라인 쇼핑 전문 회사

국내외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및 가격경쟁력을 통해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량의 신상품을 선보이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영업실적 등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2017년)

2,649

1,627

1,022

100

13,452

363

전연도(2016년)

1,726

1,067

659

100

13,383

308

전전연도(2015년)

1,198

847

351

100

8,773

151

* 영업실적 등 재무상황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 2018년 4월 23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참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동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2018년 4월 5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주식회사 이스트나인 주식 12,000주(60%)

2018년 4월 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337,859주
225,310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며,
의무보호예수 만기일로부터 대상주식 중
112,655주는 1년간,
나머지 112,655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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