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KTB투자증권 2019.11.07 15:54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퇴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내용입니다. 1. 대상자 : 권성문 (전 대표이사) 2. 판결내용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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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526,887,512,022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19-10-31 | ||
5. 확인일자 | 2019-11-0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2018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당사의 퇴직 임원에 대해 공소 제기한 건입니다. 2. 본 공시의 사실확인내용과 사실확인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확정일자는 2심 판결선고일로, 최종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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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9-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1-24 횡령ㆍ배임사실확인 |